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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소비자 생활 종합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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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례
헬스 클럽의 예약일 이전에 탈퇴 신청을 했는데 요금이 청구되었다. 타당한가?
교양・오락
헬스 클럽의 견학을 가고 2개월간 16회의 트레이닝을 받는 계약을 했다. 3회 트레이닝을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탈퇴하기로 했다. 4회째 예약일의 전날에 전화로 탈퇴를 전했으나 4회째 요금이 부과되었다. 타당한 청구인지 알고 싶다.
어드바이스
헬스 클럽 탈퇴 시의 계산 방법은 클럽의 약관을 준수하게 됩니다.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 공익 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소비자협회